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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 부족'상황에서 수년째 예산 편성 '부실'
국세청 '세수 부족'상황에서 수년째 예산 편성 '부실'
  • 日刊 NTN
  • 승인 2014.07.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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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시청사 임차료 예측 미흡, 26억원을 '불용예산'으로 남겨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수년째 낙후된 세무서 임시청사에 대한 임차료 예산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임시청사와 관련, 2013년도 예산액(88억9900만원)과 전년이월액(6400만원)을 합친 89억6300만원 중 63억6500만원을 집행해 25억9800만원을 불용으로 남겼다(집행률 : 71%).

 아울러 2009년 이후 임차료 예산 집행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집행률이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집행률이 각각 65.3%와 66.3%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시청사 임차료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강남세무서와 포항세무서는 임차료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성북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실제 임차기간보다 장기간 임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임시청사에 머문 강남세무서는 예산액 31억2000만원 중 28억972만원을 사용했으며, 포항세무서(5개월)는 예산액 2억7500만원 중 1억5883만원을 집행했다.

성북세무서는 5개월 임차를 예상해 예산액 5억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임차기간은 1개월도 채 안 돼 1677만원만을 집행했다. 북인천세무서 역시 5개월 임차를 예상해 6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1769만원(1개월 미만)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구미세무서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임시청사 사용계획이 취소되면서 임차료 전액(2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임시청사는 세무서 등을 신축하게 될 경우 신축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차형식의 청사를 말한다"면서 "강남세무서의 경우 2012년에 이미 임시청사 사용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금을 기준으로 임차료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 달리 임차료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은 무성의한 예산편성 방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연례적으로 임시청사와 관련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전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임시청사 사용계획, 이전 시기, 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 계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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