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역 임의 제외 미작업률 10년만에 40%넘어”
법무부가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들을 관리 편의를 들어 작업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 미작업비율이 10년간 40%가 넘었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실태’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관리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 작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미작업율이 2003년 33%에서 2013년 11월 기준 40.4%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에서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개방접견, 공동시삭 등 측별한 처우를 하고 있는 영월교도소도 당초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영월교도소는 수형자 291명 중 범죄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가 29명에 달하는 등 죄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수용자들까지 이송·수숑했다.
영월교도소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한 곳에 모아 범죄의 악습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교정시설이다.
또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4 품목을 독점공급하는 협회로부터 최근 3년간 ‘교정의 날 행사’경비로 5억원, ‘직원 자녀의 대학 입학 격려금’등 복지 및 업무추진성 경비로 29억원을 지원 받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장관 등에게 이 같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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