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까닭은?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까닭은?
  • 日刊 NTN
  • 승인 2014.07.23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쟁점부동산 양도에 권리의무 승계 및 사업 동일성 없어…부가세 처분 타당”

취득한 부동산을 잠시 숙박업으로 운영하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한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는 2006년 10월 7층 모텔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B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5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A는 2011년 9월 쟁점부동산을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11년 8월 31일 ‘사업의 양도’를 폐업의 사유로 기재해 폐업신고 하였고, 2011년 9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양수인 C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년 9월 2일을 개업일로, 상호를 OOO모텔로 하여 숙박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했다.

 처분청이 2013년 9월 A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A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2006.2.9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밝혔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매매계약체결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일체를 양도했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점과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반면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에서 13일간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숙박업으로 등록한 뒤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재화인 쟁점부동산(집기 등 포함)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청구기각결정했다(조심2013부4214, 2014.6.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