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A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무역공사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해왔고, 무역공사는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출연금 누계액의 일정배수 한도로 수출신용보증서등을 발급하고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했다.
B은행은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금액의 일정배수 범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지원하는 형식으로 A은행의 무역공사에 대한 특별출연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국세청은 종전 해석례(서면2팀-608, 2005.4.29·법인세과-553, 2012.9.13)와 같이 상기 은행의 특별출연금은 출연금 지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회신을 통해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법인세과-300, 20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