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단기간 양도차익 실현 중과세 타당”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6년 6월 화물터미널 용지로 지정돼 있는 토지 7만73.6㎡ 중 절반에 가까운 3만3272.5㎡를 공매로 취득했다가 1년6개월 뒤인 2007년 12월 양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회사가 해당 토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팔았다”며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일반 세율 22%보다 높은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정상적으로 화물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인수했지만 안산시와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허가를 지연해 사업추진이 끝내 좌절됐고,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져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세무서 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난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국유지가 포함돼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무리하게 인수한 이후 단기간에 양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