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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권유·임의매매 여전…고령자 피해 많아
증권사 부당권유·임의매매 여전…고령자 피해 많아
  • 日刊 NTN
  • 승인 2014.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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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39건…50대 이상 신청이 70%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일이 올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부당권유 사례가 41%(16건)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21%(8건)로 뒤를 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 일임매매 시 직원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당매매가 10%를 차지했고 주문집행(8%)이나 전산장애(5%)에 따른 분쟁도 있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2013년 상반기 49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58%)보다 소폭 떨어졌다. 반면 합의 처리기간은 평균 20일로 지난해(31.1일)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정조정 신청자 중에는 고령자와 지역투자자의 비중이 컸다.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신청자의 69%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의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5.3%로 훌쩍 뛰었다.

거래소 시감위의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고령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나 지방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53.7%로 지난해(38%)보다 높아졌다.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신청자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46%로 낮아졌다.

그간 거래소에 분쟁조정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지역 거주민들이 거래소의 홍보로 이 같은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자들은 평균 2천763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금액은 평균 198만원으로 확인됐다.

황 팀장은 "증권사 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악성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가 민사소송 사건 중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기 조정에 나선 건수는 상반기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33건을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소의 조기 조정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연계해 증권분야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 조정하는 기관이다. 거래소와 같은 전문 외부기관에서 조정을 거쳐 합의가 도출되면 해당 민사소송 사건을 조기 종결된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법원행정처 지정 법원감정 수탁기관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6건, 올해 상반기 4건의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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