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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0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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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인, 법인세과-329, 2014.07.24)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질의회신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 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자는 먼저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가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사채의 지급이자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질의자는 또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배당금)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동 이익잉여금의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상환일 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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