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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횡령금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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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규정 준용해 세무처리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관련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인, 법인세과-335, 2014.07.28).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건설/창호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연도에 차명을 이용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고,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은 대표자의 사망과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회신사례를 참고바람”이라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법인세제과-806, 2010.9.14)는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는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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