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관련 급여기준 비율 계산 시 연구전담요원 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 시 연구전담요원 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의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비상근이사, 사외이사(이하 "연구전담요원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이하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의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 시 연구전담요원 등의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특,법규법인2014-165, 2014.07.17.).
사실관계를 보면 (주)0000(이하 회사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현재 본사 및 4개의 종사업장(사무소 2개, 공장 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업장 중 제1공장은 본점과 같은 부지내에 있다.
또 회사는 충남 공주의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해당 신축공장으로 본사와 제1공장을 2014.8월경 이전할 예정이다.
질의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의 세액감면 적용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