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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0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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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보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특, 서면법규과-752, 2014.07.17.)

사실관계를 보면 (주)00000(이하 회사 )는 포장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인 4대 보험(건강, 국민연금, 산재, 고용)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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