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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 방통위 성접대 전면 재수사
검찰, 태광 방통위 성접대 전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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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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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티브로드 직원 소환ㆍ조직적 로비 배후 수사 착수
검찰이 사실상 종결됐던 태광그룹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성접대 사건과 큐릭스 인수과정 의혹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태광 계열사 티브로드 직원의 청와대·방송통신위 관계자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됐던 전 티브로드 직원 문 모씨는 “회사 지시에 따랐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티브로드 직원의 단순 ‘성로비’ 사건으로 처리됐었지만, 검찰은 태광이 케이블TV 방송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로비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접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문모 전 티브로드 사업관리팀장(39)이 “회사 지시에 따라 접대를 했는데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며 티브로드홀딩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문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가 내사종결했던 큐릭스 인수 의혹과 관련된 수사자료도 넘겨받아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방통위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할 당시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방통위는 당시 특정 케이블 방송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방송권역을 20%에서 33%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승인해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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