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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시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는?
불균등 감자시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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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 차감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해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상증, 상속증여세과-270, 2014.07.22)

국세청은 지난 달 22일 질의회신을 통해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9, 2005.04.01.)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9, 2005.04.01)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질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감소를 위해 소각예정이며, 주주간 모두 특수관계이고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주당 소각대가는 15,000원이고, 1주당 평가액은 6,500원(액면금액 500원)일 때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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