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령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인, 법인세과-321, 2014.07.16)
질의자는 협회로서 「000법」 및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000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000실무교육>을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이 <000실무교육>은 매년 관련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당 교육수강료는 ’13년 본협회 회원 2만 원, 비회원 4만 원, ’14년 회원ㆍ비회원 차등없이 1만5천 원이었다.
질의자는 <000실무교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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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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