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사관→국세조사관, 기능직→국세실무관
이에 따라 일반직은 국세조사관, 기능직은 국세실무관으로 불리게 된다.
국세청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 등을 고려해 직원 대외명칭을 보다 품격화해 호칭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호칭을 내년 1월부터 공식문서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6급이하 직원들의 경우 조사관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타 부처 직원과의 혼동 등을 방지하고, 국세청의 위상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국세조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키로 했다.
명칭의 사용범위는 대외적인 공문서, 전자공무원증, 법령 및 훈형 등 각종서식이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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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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