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와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질의회신을 통해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모친이 그 법인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율이 증여 직후 100%에서 71.4%로 낮아진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상증, 상속증여세과-281, 2014.07.31)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00(주)의 주식 35%(3,5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9월 모친으로부터 65%(6,500주)를 증여받았으며, 이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다.
또 2014년 중 위 법인은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환우선주 4,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 주식은 모친이 취득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모친이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주식지분이 100%에서 71.4%로 감소할 경우, 2010.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