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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양도로 특수관계인 타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때
주식 저가 양도로 특수관계인 타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때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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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저가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안돼”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사전답변을 통해 “특정법인주주가 법인의 합병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특정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법인, 법규법인2014-241, 2014.07.29).

사실관계를 보면 00000(주)(이하 회사 )는 (주)00저축은행(이하 “00”)의 지분 19.99%를 보유하고, 그 외 00의 잔여지분은 △△△유한회사(이하 △△△ )가 78.38%, 소액주주들이 1.63%를 각 각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와 △△△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

현재 00는 (주)▲▲▲▲저축은행(이하 ▲▲▲▲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00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와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 이하 본건합병 )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본건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인 00에게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 00의 주식양도 가격은 주당 5,031원(회계법인이 2013.12.31. 기준 00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하 본건양도가 )이고 소액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이 제시될 예정이다.

해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회사와 00의 대주주인 △△△간의 사전합의(2014.5. 회사와 △△△은 주주간 합의서 작성)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며, 00는 회사와 △△△간의 합의된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은 즉시 소각할 예정이다.

현재 00주식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는 상태이며, 회사가 양도하는 본건양도가인 주당 5,031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주당 약 12,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질의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합병반대 법인주주가 대주주와 협상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해당 주식을 즉시 소각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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