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과 관련해 소득세법 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양도, 부동산납세과-539, 2014.07.29).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질의회신을 통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1966.04. 甲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A농지(沓) 취득 및 재촌자경했고, 1997.08. 乙(甲의 딸)이 甲이 재촌자경하던 A농지를 상속받고(20백만원, 등기 :2007.3월) 재촌자경했다.
2004.12. A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됐고, 2007.08. 사업인정고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됐다.
2011.08. 丙(乙의 아들)은 乙이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던 A농지를 증여받았고(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2014.06.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정리 중인 A농지를 양도(800백만원)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丙의 A농지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