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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 관련 주식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안돼
분할 사업 관련 주식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안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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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식이 법령82조의2제5항 단서 및 법칙41조6항 각 호의 주식 등이 아닌 경우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해당 여부와 관련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질의회신을 통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인, 서면법규과-788, 2014.07.24).

사실관계를 보면 은행업무, 신탁업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00은행(이하 은행 )은 20xx. xx. xx. 자회사였던 00신용카드를 흡수합병 한 이후 신용카드 업무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전 00신용카드는 zz신용카드결제와 zz사이버결제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은행은 00신용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 zz신용카드결제 등의 주식을 승계하였다.

은행은 합병 이후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시 신교통 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참여를 위해 zz스마트카드의 지분(zz신용카드결재, zz사이버결재, zz스마트카드 주식을 통칭하여 이하 카드사업관련 주식 )에 투자하였다.

은행은 또 2004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배드뱅크 설립ㆍ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유한 신용카드연체채권(이하 해당채권 )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대환해주는 cc투자증권, vvv금융 및 bb모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해당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xxx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vvv금융 및 bb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및 지분(이하 배드뱅크관련 주식 )으로 수령 한 후, 해당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후순위 채권의 상환, 유상감자, 배당 등의 형식으로 추가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은행은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카드사업관련 주식과 배드뱅크관련 주식 포함)과 부채를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이전할 예정이다.

질의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용카드 사업부문 인적분할시 카드사업관련 주식과 배드뱅크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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