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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의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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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인, 서면법규과-786, 2014.07.24).

사실관계를 보면 □□□□(주)(“질의법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임대업은 분할법인이 계속 영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제1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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