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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는 압박,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
"기업소득 환류세는 압박,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
  • 日刊 NTN
  • 승인 2014.08.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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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 '갑론을박'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더 원활하게 환류시키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에게,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의견은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13일 열린 '2015년도 세법 개정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됐다.'

◇ "투자·배당 증가분을 고려해야"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타당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효성에는 회의가 있다"면서 "투자와 임금, 고용, 배당을 늘리지 않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대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서 "투자와 배당도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증가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당기소득 중 2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인하분 3%를 세율로 적용한 후 여기에서 인건비와 투자·배당액 증가금액을 빼는 산식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당기소득의 20~40% 또는 60~80%에서 기준선을 정해 10% 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소득환류세 정부안보다 더 강한 방식이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식이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산식에 기업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말고 '안 쓸 거면 돌려주자'는 소득환류세제 개념에 어긋나지만 않도록 산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에 적용되는 투자 범위나 종류 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기업들이 생산적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금융·실물자산까지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비생산적 활동에 묶인 기업의 투자와 자산이 얼마인지 기본적인 팩트부터 챙기고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도 "정부가 기업에 원하는 투자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R&D 투자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국민계정상의 투자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실제 임금증가 대상이 돼야 할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보다는 우량 중소기업 등 세제혜택이 없어도 임금 인상이 가능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인금 인상 시기 조정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을 보유한 최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면서 "대주주 분리과세를 철회하거나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소득은 530조원, 이자소득은 49조원, 배당소득은 14조원"이라며 "배당소득은 워낙 덩치가 작아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이런 점을 흔들면서까지 세법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배당된 소득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되거나 2차적 배당 형태로 가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병목 박사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이바지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자산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 폭등기 도입 부동산 규제 도마위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서민보다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수혜자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기존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었지만,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는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주택·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세법 관련 규정들을 아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보다 과감하게 소득공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투자용 주택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공평과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제활성화 쪽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이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많이 나왔고, 올해에도 정책이 2,3월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교수는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결여돼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대한 조세 감면을 투자나 고용 증대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전환하고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위주 정책보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과장은 "세제 개편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세제개편의 적정 수준이 어느 선인지 찾아서 거기까지만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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