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증세법시행규칙 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해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질의회신을 통해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상증,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A(합병법인)는 (주)B(분할법인)의 e-biz사업부문(분할사업부문)을 2011.7.1. 분할합병했고, 분할합병당시 합병법인은 (주)C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분할법인은 a와 b가 각각 50%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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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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