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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에스유통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씨에스유통 불공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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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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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씨에스유통(주)의 부당반품,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부당인상,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씨에스유통은 30개의 굿모닝마트(회원점), 150여개의 하모니마트(직영점/회원점), 300여개의 가맹점과 슈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씨에스유통은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8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 반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8년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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