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모 초교 전(前) 교장 A씨는 교장 재직시 B업체로부터 공기살균기 구매 청탁을 받고 담당 교사에게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조작 지시해 B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B업체 제품을 4900만원에 구매해주는 대가로 A씨는 업체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초교 전 교장 C씨는 재직시 공기살균기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허위 설문조사서를 작성토록 직원에게 지시, 구청에서 보조금을 타낸 뒤 D업체 제품 700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대가로 1200만원을 수수했다.
청탁을 받은 업체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제품 비교성능표를 직접 작성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뒤 6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장도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전직 교장 3명과 함께 특정업체 제품을 알선하고 대가로 수억원씩 받아챙긴 알선책 3명, 공기살균기 납품대금 5억5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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