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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직역 동업제안에 ‘의견 분분’
辯協, 직역 동업제안에 ‘의견 분분’
  • jcy
  • 승인 2010.11.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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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관심 집중

통합보다 동업허용이 현실적...자격사마다 입장차 커
법무사.변리사.세무사 가능…공인회계사는 성격 달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법조인접 직역과의 동업허용을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인접 직역 동업허용 문제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간 형성돼 있는 시장의 장벽이 헐리는 것이어서 정부의 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예민한 전문자격사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변협이 이처럼 법조인접 직역 자격사들과의 동업허용을 제한한 것은 최근 급격히 그 숫자가 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인접직역 자격사들과는 자칫 이견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법조직역을 개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추진에 무리가 가는 인접직역 자격사들과의 통합방안과 달리 동업허용의 경우 관련 자격사 업계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와 유사 자격자간 동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실무가교수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제도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이날 “로스쿨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변호사의 전문화가 촉진되면서 유사직종간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상태로 가면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유사직종들 간에 전면적인 직역전쟁이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제도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동업할 수 있는 법조인접 자격사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로 한정했다. 주요동업 대상으로 거론되던 공인회계사는 제외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회계사와의 동업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두 직역의 업무속성상의 차이’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의 속성과 중립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회계사의 업무는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면서 “공익적 관점에서 양자간의 동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업의 유인도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우선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직종의 전문자격사와의 동업을 먼저 허용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당장 변호사와 직역을 넘어 동업을 허용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숨어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신규 변호사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근 자격사의 영역을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경계했다.

세무사업계는 또 그동안 자격사업계의 풍향계가 크게 바뀌면서 자격사간 통합 제안 등 파격적인 안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하면서 “해당 자격사업계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제안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는 동업허용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주진우 법무부 검사는 “동업허용 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함께 국내 법률시장의 변화와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의 이번 동업제도 도입안은 지난 2009년 말 거론됐던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업대상으로 지목된 인접자격사들이 통합이 아닌 동업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권 역시 입장을 달리할 정치적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원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 문제는 법률시장과 법조계를 위한 장기적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인접자격사 뿐 아니라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깊이 있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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