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부지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관련해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따른 농지이며, 축사 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축사 부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상증, 상속증여세과-299, 2014.08.12).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0년 이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양돈업)에 종사했고, 상속인 또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했다.
2008.1.1.부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의 범위에서 영농을 제외하였고, 영농상속재산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이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농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축사부지 등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는 축사부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