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과 관련해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고멸실 및 미판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그 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부가, 서면법규과-887, 2014.08.14).
사실관계를 보면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드샵 영업망을 현재 대리점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위수탁방식으로 전환되면 재고관리 및 재고망실·판매책임이 대리점주에서 신청인으로, 대금회수 방법은 전액 대리점이 회수한 후 대리점 귀속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송금하던 것을 전액 신청인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 대리점주 사업자등록상 유형은 도소매업에서 판매대행업으로 바뀌고, 매장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은 변동없이 대리점주가 지게 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