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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송무과 국 승격․국장 외부 개방직 가시화
서울청 송무과 국 승격․국장 외부 개방직 가시화
  • 김현정
  • 승인 2014.09.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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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소송 잇따른 패소에 임환수 청장, “전열 정비해 제대로 싸워보겠다!”

서울지방청의 송무과가 국으로 승격되고 국장도 외부 개방형으로 모집해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법무국 조직개편이 점차 구체화 돼 가고 있다.

징세법무국 안의 송무과가 독립해, 송무국으로 승격되면서, 송무국장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모집해 실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임명하는 안을 임환수 청장이 심도 깊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징세법무국에는 징세과, 숨긴재산추적과, 송무1․2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송무1․2과가 독립해 국으로 전환되는 안을 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연구․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과 조직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4000억원의 국고를 환불해 준 사건과 최근 들어 론스타 및 동부화재 등 대기업과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해 국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국세청으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대법인 등의 세금 관련 소송의 대부분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청 송무팀에서 대형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송무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현재로선 인력과 전문성측면에서 힘의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사국장만 6번을 거친 임 청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이 당장은 쉽지 않다. 국세청 인사 소관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이 같은 안을 시행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 청장은 이 모든 절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청 송무부서의 국 승격 및 국장 개방직 임용을 시행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송무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고공단에 속하는 국장을 개방형으로 모집해 외부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내부 인사가 승진에서 밀리는 결과가 온다. 그런데도 임 청장은 ‘내부에서 승진 몇 명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세청이 수천억 소송에서 져서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더 큰 타격이라는 대승적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때문에 임 청장은 유능한 법률가를 국장으로 내세워 고도의 법리를 요하는 소송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임 청장이 오랫동안 조사국 업무를 거치면서, 체득한 것 같다. 조사 열심히 해서 징수하면, 법률 싸움에 져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형․무형의 낭비가 크지 않냐. 물론 국세청이 잘못 징수한 것은 환불하는 것이 맞지만 제대로 법리 대응을 못해서 어렵게 징수한 세금을 다시 환불해 국고에 타격을 주는 일은 막아야 하한다는 게 임 청장의 판단이고 의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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