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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엔 ‘환입물품 가액’차감.손금산입 규정없어
법인세법엔 ‘환입물품 가액’차감.손금산입 규정없어
  • jcy
  • 승인 2010.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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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세무학 박사의 ‘계약해제와 조세법상 효과’문제점 제시<中>
   
 
 
“현행세법은 계약 해제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과세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을 각 세법에서 달리 규정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안연환 세무세무법인 텍스테크 대표(세무사)는 ‘계약해제와 조세법상 효과’라는 세무사교육교재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문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그 과세효과가 조세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규정의 내용 또한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계약해제의 유형별로 각 세법에서 달리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조세법을 해석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III. 기간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1. 법인세·소득세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판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익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에 대한 계약해제이던 당기 이전의 과세연도의 매출에 대한 계약해제이던 구분하지 않고 손익이 발생한 연도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급적 수정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인세와 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상품 등이 반환된 경우 일본의 소득세법은 경정청구의 특례규정을 두어 그 반환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손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인세 기본통지에서 소득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해제로 인한 상품 등의 반환에 대한 과세소득의 귀속시기는 우리세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1) 반품의 손금산입규정 입법보완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이 계약의 해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부적합,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찾기 어렵다. 다만,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반품된 것도 환입된 물품의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환입된 물품의 가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결국 해석론과 기업회계기준에 의지하여 익금에서 매출환입을 차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 명문규정으로 입법함이 타당하다.

(2) 비경상적 유형고정자산과 경정청구권
계약의 해제로 법인소득 또는 개인소득이 과다신고 된 때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 방식에 의해 기간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의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재고자산이 계약의 해제로 반품되는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방식에 따른 기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비경상적인 유형고정자산의 매매에 대한 계약해제 등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귀속시기를 계약당시로 소급함이 타당하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매매의 경우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과세귀속시기가 그 자산의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게되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경상적인 유형고정자산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초 자산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독일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정정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당초 공급한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출액의 사후조정은 이것이 실제 일어난 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필요적 절차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또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와 달리 규정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재화의 환입과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에 대한 차별규정의 문제
따라서 재화의 환입이든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이든 재화가 환입 또는 반환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기준에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기재하지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재화의 환입의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환입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상품 등의 매매거래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거래이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이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재화의 환입 또한 상거래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식을 달리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 또한 계약의 해제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가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만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현행 세법은 계약해제에 대한 효과(민법의 소급효)를 세법에서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의 복잡성만 가중되고 비용과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상이한 세무처리방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산 세무조정을 할 때 과세기간의 불일치로 번거로운 세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만 양산한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 등으로 매출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화가 환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반품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기재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3) 수입세금계산서의 문제
세관장에 수입신고한 위약물품이 반환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은 관세청고시를 통하여 당초 수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세물건의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관세법의 특징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수입이 아니라 동일한 물품이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경우 물품별로 수입시기를 파악하여 반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위약물품의 반환일을 기준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이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으로 보아도 타당하며 또한 세무처리의 복잡성을 완화 시킬 것이다.

수입신고 후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이나 대금 미결재(채무불이행, 채무이행불능)를 이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로 보고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지만,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효과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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