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상증세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용
상증세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 허용
  • jcy
  • 승인 2010.12.19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공익법인 ‘2개월 내 회계감사’ 의무 삭제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상증령 §15)
상장기업 가업상속 시 현행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일 경우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각각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상장기업 지분보유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피상속인 역시 1인으로 제한한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상증령 §49)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개시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이는 내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감정가액의 경우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한다.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상증령 §9)
현행 1천만원 한도 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500만월 이하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만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에 포함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62)
내년 상속・증여분부터 종신정기금 수령인이 ‘75세’까지 받을 수 있던 정기금액 기준을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 §20의2)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도 5억원 내까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 미경과한 경우 등이며 내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상증령 §56)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았으나, 내년 상속・증여분부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삭제가 없어진다.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증령 §67)
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