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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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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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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사항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에 상응한 제재종류를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효성 제고로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명확화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근거 신설 등으로 자금세탁위험을 신속파악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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