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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인수권, 타 법인 인수시 증여세는?
포기한 신주인수권, 타 법인 인수시 증여세는?
  • 日刊 NTN
  • 승인 2014.09.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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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유상증자시 비특수관계,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취소해야”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유상증자 가액결정 당시 청구인과 법인은 비특수관계로 동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고 회계법인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이 건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심2012서4218, 2014.8.21).

청구인 A는 2007년 4월 24일 의료용 초음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甲주식회사를 1인 주주(청구인)로 하여 설립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해 甲사는 주식회사 乙 및 丙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년 5월 2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4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면서 A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는 乙 및 丙사가 재배정받아 인수했다.

처분청은 甲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차 내지 4차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A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A와 특수관계에 있는 乙 및 丙사가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2년 2월 2일 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하지만 A는 “이 건 유상증자는 甲사가 乙 및 丙사로부터 총 OOO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주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를 각각의 유상증자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의 기초가 된 투자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건 유상증자의 기초가 된 투자계약체결 시점에는 청구인과 乙 및 丙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고가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甲사의 투자자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신주 가액을 결정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甲사에 대한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甲사는 1차 증자일과 2차 증자일 사이 2007년경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등 감면대상임을 인정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건 유상증자 이후이기는 하나 2009년경부터는 초음파 치료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30건 이상 출원하고, 2011년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개발을 출시하여 당기에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적은 양이기는 하나 그 기술개발의 성과도 나타난 점, 甲사에 대한 투자자가 OOO에서 OOO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OOO가 OOO의 OOO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가액과 이 건 신주발행 가액이 큰 차이가 없으며, 처분청도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OOO의 3차 유상증자 전 주식가액을 평가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신주발행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으로 심판원은 “이 건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면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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