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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비상장사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금융위,비상장사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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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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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3차 금융위원회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제정(금융위, 2009.12.29)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서 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완화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관련해 금융자산의 제거(매각) 및 손상에 대해 실무관행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준 명확화하도록 했다.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해서는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 양도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현행 실무관행 및 기업부담을 고려해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시 현행 실무 관행상 인정되는 감독규정의 설정기준을 준용가능토록 현행 회계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도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상각방법 변경을 유형자산과 같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명시하고, 자산관련 보조금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는 규정을 현행 기준과 같이 명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상장회사가 무보증사채권 발행 또는 주주분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을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주당이익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해 일반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는 연결실체간 합병, 지배력이 수반되는 주식 양수도, 사업양수도, 분할 등 사업결합 성격의 거래이며 회계처리는 거래시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예외사항으로 물적분할 및 일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연결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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