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4 (금)
공정위,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 3700만원 부과
공정위,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 3700만원 부과
  • 김현정
  • 승인 2014.09.16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현금결제비율 미유지․계약서 지연발송 등 ‘나쁜 甲질’

롯데알미늄(주)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3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알미늄이 미지급한 대금 6400만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 24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았다.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억 3515만 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으로 임의 상계․정산했다.

또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하도급대금 28억 6174만 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억 8978만 6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롯데알미늄은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롯데알미늄은 이 사건 공사 중 7건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했다.

롯데알미늄은 또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공사를 착공한 후 29일이나 지나서야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9항 위반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