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개산공제율 적용 비용 부인한 양도세 과세 ‘타당’
청구인은 2009.11.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04,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기준 환산가액인 10,136천원으로 산정하고, 개산공제액 280천원, 중개수수료 15,000천원 및 세무사 수수료 3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8년도에 취득한 관계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세를 경정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이 양도비용보다 적은 경우 당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과세 원리에 부합하므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청구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이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더 적은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에다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10 부2693,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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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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