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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내용의 제보는 포상금 지급 안 돼
일반적 내용의 제보는 포상금 지급 안 돼
  • 日刊 NTN
  • 승인 2014.09.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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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중요한 자료 제출 없는 제보나 진정은 추징과 직접적 관련 없어”

중요한 자료의 제출 없이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제보를 한 경우 세금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OOO 등을 세무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안에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는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4서1420, 2014.07.09).

 청구인 A는 2011년 10월 B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 등의 주도하에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불법대부업 등)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의 수입에 대해 탈세를 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건 제보”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제보를 통보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A에게 OOO지방국세청 OOO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중간 회신을 한 후, 같은 해 12월 OOO세무서 조사과로 이송했다고 최종 회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2년 1월 A에게 이 건 제보를 향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누적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처리 결과 통지를 하고,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C 등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목돈수탁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3년 9월 C 등에게 이자소득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2월 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C 등이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보를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B사 등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이 탈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장부 등을 수집하여 제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C 등을 세무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A가 2014년 6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 청구인은 B사 등의 직원 또는 내부인이 아니므로 C 등의 탈세를 입증할 만한 법인장부 또는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장에게 C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 점과 청구인의 이 건 제보는 C 등의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처분청의 이자소득세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포상금 지급 거부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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