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KT·LGU+ 선불요금제 약관상 수신 제한조항 시정
KT·LGU+ 선불요금제 약관상 수신 제한조항 시정
  • jcy
  • 승인 2011.01.0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약정기간 동안 잔액 없어도 수신통화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주)KT와 (주)LGU+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이를 시정했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1초당 요금 : 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기간이 지나 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 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었다.

이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됨 으로써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