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확인서만 제출하면 부가세 및 특소세 돌려받아
광주세관(세관장 오태영)은 6일 광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국내 구입물품반출확인 및 확인 서류 송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광주공항 2층 출국장에서 반출확인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광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이 물품 구입시 인천공항의 환급창구 사업 운영자에게 이 확인서를 직접 보내야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거의 유명무실했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에서도 인천공항과 같이 부가세와 특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세청이 지정한 면세 판매장은 광주지역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금강제화 등 17개 업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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