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있고, 쟁점토지를 A사로부터 양수한 B 등 3인이 쟁점토지 잔금 부분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을 대신해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통장 사본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A사의 대표자로 자신이 취득한 임야 3,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사에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A사에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이를 재매수한 B 등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결손법인인 A사의 낮은 신용등급과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상태 등으로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OOO은행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후 A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또한 쟁점토지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원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필지 미분할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인이 취득·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실제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A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A사 간 쟁점토지 거래를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면서 양도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4구1302, 201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