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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토지 취득을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표이사의 토지 취득을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 日刊 NTN
  • 승인 2014.09.2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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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인 회사에 소유권 양도한 것…양도세 부과 취소”

대표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있고, 쟁점토지를 A사로부터 양수한 B 등 3인이 쟁점토지 잔금 부분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을 대신해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및 양수인의 통장 사본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A사의 대표자로 자신이 취득한 임야 3,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사에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A사에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이를 재매수한 B 등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결손법인인 A사의 낮은 신용등급과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상태 등으로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OOO은행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후 A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또한 쟁점토지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원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필지 미분할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인이 취득·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실제 A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A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A사 간 쟁점토지 거래를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면서 양도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4구1302,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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