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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전문가 86.7%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 문제"
검찰 외부전문가 86.7%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 문제"
  • 日刊 NTN
  • 승인 2014.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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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외부인사 영입해 신뢰 높여야"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 업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영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행정학회는 지난해 9월 검찰 안팎의 전문가 1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행 검찰의 감찰업무가 효과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5.3%만이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검사·검찰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 중 58.4%는 긍정적으로 답해 양측간 큰 인식차를 나타냈다.

또 외부 전문가 대다수인 86.7%는 감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원인으로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은 반면 검찰 구성원들의 경우 26.4%에 그쳤다.

이밖에 전문가 81.3%가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 74.6%가 '외부 통제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 80.0%는 감찰업무에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검찰 구성원도 절반인 50.0%가 이에 공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행정·법학 교수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국세청 출신의 전직 공무원 등을 감찰업무에 영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검찰이 감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기획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비리 전담 부서인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로 내부비리를 감찰해야 한다"며 "선제적·예방적 감찰이 가능하도록 감찰조직 개편과 외부인사 영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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