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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맞은 변호사 급증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맞은 변호사 급증
  • 日刊 NTN
  • 승인 2014.09.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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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건수 2011년 41건→ 2013년 142건으로 3.5배 늘어
과태료 금액도 건당 500만원→3700만원으로 7배 이상 폭증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을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변호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82건으로 2배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42건에 달했다. 3년새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건당 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2100만원, 2013년 3700만원으로 무려 7.4배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변호사들을 적발해 거둬들인 과태료 총액도 2011년 2억원에서 2012년 17억원, 지난해 5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30만원(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액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해당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2011년 1864건에서 2012년 2144건, 지난해 21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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