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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2>
  • 日刊 NTN
  • 승인 2014.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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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인 · 체육인 소득 기획사가 챙겨도 개별과세 원칙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제5호] “체육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전통적인 체육경기 참가자(예를 들어, 육상선수, 높이뛰기선수, 수영선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선수는 물론 골퍼, 기수, 축구선수, 크리켓선수와 테니스선수가 포함된다.

[제6호] 이 조문은 당구와 스누커, 체스와 브릿지시합으로 수취한 소득과 같이 통상 흥행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출연을 알선하고 기획사 등이 받는 소득은 이 조문의 범위 밖에 있지만, 예능인이나 체육인을 대신하여 기획사 등이 받는 모든 소득은 물론 이 조문에 포함된다.

[제8호] 제1항은 개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취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그 개인이나 기획사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단원은 개별 공연에 대한 대가 대신 급여를 받는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제1항에 의해 그 공연에 상응하는 음악가의 급여부분을 과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예를 들어 일인법인(一人法人)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에 공연이 수행되는 국가는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의 적정 부분을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이 그런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을 그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제1항에 의거 비록 소득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 보수로서 지급되지 않았다 하여도 자국영토 내 출연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실체에 귀속된 소득을 그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

[제9호] 실제 출연에 대한 출연료(fee)외에 예능인과 체육인은 종종 사용료나 후원 또는 광고료의 형태로 소득을 수취한다. 일반적으로 해당국에서 공연자에 의한 공연과 소득간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제17조보다는 제12조가 적용된다(제12조 주석 제18호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료나 후원료에는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7조는 해당국에서 출연이나 공연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 있는 광고나 후원 소득 등에 적용된다. 그런 공연이나 출연에 귀속될 수 없는 유사한 소득은 사안에 따라 제7조나 제15조의 원칙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공연취소로 수취한 지급액은 제1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제7조나 제15조가 적용된다.

[제10호] 이 조문은 해당 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것인지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결정할 사항이다. 각국의 국내법은 이 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일부 국가는 예능인이나 체육인에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저율의 원천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룹이나 법인팀, 공연단 등에 지급된 소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특정 상황에서 총액과세는 적용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국가는 납세자가 순액기준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면 된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언급된 소득을 획득하고 이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 거주자는 체약국들이 결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순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타방체약국은 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타방체약국에 있는 이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가능한 활동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거주자의 타방체약국내의 활동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항 
[제11호]
이 조문의 제1항은 개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을 다루고 있고, 제2항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나, 원천지국이 그 소득을 받은 타인을 (도관과 같이) 투시하여 공연자의 소득으로 과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공연자의 수중에서 과세될 수 없는 소득부분은 그 보수를 받는 인의 수중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을 받는 인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소득이 원천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아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닌 바,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a) 첫째는, 예를 들어 체육인 그룹(그 자체가 법적실체가 아닌)의 출연에 대한 소득을 받는 관리회사이다.

b) 둘째는,  법적 실체인 팀, 공연단, 오케스트라 등이다. 공연에 대한 소득이 그 실체에 지급될 수 있다. 팀, 오케스트라 등의 개별구성원은 제1항에 의해 공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공연에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또는 혜택으로 발생하는 소득)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성원이 기간별 확정된 보수를 받고 그 소득의 일부를 특정공연에 안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회원국은 일방적으로 또는 양자간에 이를 과세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공연으로 그 법적실체에 귀속된 이윤요소는 제2항에 따라 과세된다.

c) 세 번째 상황은,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공연에 대한 보수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소위 연예회사와 같은 다른 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공연소득은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예능인이나 체육인에게 인적 용역으로 과세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업이윤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이런 형태의 거래를 무시(투시)하여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자국영토 내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바, 공연이 이런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에 제2항은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서 기업의 소득으로 전환된 이윤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국내법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런 국가들은 다른 해결방안에 합의하거나 양자협약에서 제2항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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