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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때 과도한 요구 못한다
지자체 건축심의 때 과도한 요구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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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11월 말 의무화

 11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지자체가 건축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임의적인 건축심의기준이 건축사업의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편을 낳는 대표적인 건축규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중층(다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을 뛰어넘는 사항을 심의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도 법에서 정한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시·도의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건, 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해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어도 시·도 기준에 담아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기준 제·개정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제·개정 때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될 때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기준을 정하면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하고 국토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를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하고 공고한 지 1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일부 건축위원의 주관·취향이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재심의(재검토 또는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 간 불일치 같은 설계 오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교통·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의 결과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모든 심의의 주요 내용은 심의 후 7일 내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건축심의 신청인한테는 심의 후 3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도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평균 15건이 넘었던 심의용 제출 도서를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7건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재심의는 건축위 내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절반 수준인 15일 내로 줄였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지만 11월 말부터는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말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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