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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대거 해제될 듯
장기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대거 해제될 듯
  • 日刊 NTN
  • 승인 2014.10.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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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전달할 0'해제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만 된 채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해제된다.

또 지금은 용도지역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반시설의 의무 설치율을 도시의 규모·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존치와 해제의 구체적 기준, 존치시설의 집행 방안, 해제시설의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이 되면 지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몰 규정을 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일괄 해제를 앞두고 꼭 필요한 시설은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고, 해제될 시설은 난개발을 막으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존치와 해제 시설로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률적인 해제 가이드라인을 줘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덜 갖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원 소유자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돼 건설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때 도시를 인구 증감 추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성장형, 인구가 줄거나 그대로인 정체·안정형으로 구분한 뒤 정체·안정형의 경우 좀 더 과감하게 미집행시설을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처럼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나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유도했는데도 지자체가 해제에 소극적일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해제권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차피 2020년이 되면 상당수 미집행시설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해제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집행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미리 풀 수 있는 것은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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