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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지역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
공공관리제 적용지역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
  • 日刊 NTN
  • 승인 2014.10.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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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동 지정도 폐지

이노근 의원,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수행할 때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과반수가 원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당연 규정이 폐지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은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관리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경기·광주·제주시 등이 조례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조례로 못박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능력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지 못하는가 하면 전문성도 떨어져 사업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 포함) 내용중 시공사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주면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부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공관리제의 명칭도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지원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인 내년 4∼6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촉법 개정안에서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당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필요한 경우 지역별 투기가능성 등을 검토해 땅값 급등 지역만 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땅값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31곳, 경기도 10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대전 8곳 등 총 61개 지구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면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며 "이 법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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