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화재 멸실 구건물 취득가 필요경비 부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재해로 인해 멸실되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상되었으므로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포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축건물의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취득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11광0001,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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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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