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떳다방'에 대한 세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이중 28.6%인 1502건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재건축연한 30년 완화 및 청약시장에 대한 유주택자 제한 폐지로 인해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도소득 무신고·과소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조 3천억원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떳다방’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남, 서초, 하남, 원주, 평창 등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지역내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광온 의원은 "투기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