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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3>
  • 日刊 NTN
  • 승인 2014.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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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고용관련 지급 연금은 수취인 거주지국서 과세
한성수 세무학박사(세무법인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제11.1호] 제2항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과 연예법인 등과 같이 소득이 귀속되는 타인이 동일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 항은, 적용 가능한 협약의 다른 조항에 관계없이,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가 이들 활동에서 발생하여 타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연예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을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가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대로, 어느 일방체약국에 거주하는 연예인의 소득이 원천지국이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거주자인 연예법인 등에 발생할 경우, 체약국(원천지국)이 국내법에 따라 동 연예법인 등을 과세하는 것을 저지할 아무 것도 없다.

[제11.2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7조에 관계없이, 협약은 제1조 주석 제24호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천지국이 예능인/체육인 또는 연예법인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천지국의 국내법의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
[제12호]
제1항과 제2항에서 다룬 사례에서 소득을 지급 받는 인의 거주지국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소득면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국가는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하여도 그 소득에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소득을 수취하는 인의 거주지국에 부차적인 과세권을 부여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체약국들은 그 소득이 과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유이다.

[제13호] 제17조는 통상적으로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정부에 의해 고용되고 그 정부로부터 소득을 수취할 때에 적용된다. 제19조의 주석 제6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떤 협약들은 공공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구에 고용된 예능인과 체육인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호] 일부 국가는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행사를 이 조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이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유이지만, 조세면제는 의도된 경우만 부여되게 하기 위하여 명백히 정의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그 국가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일방 또는 쌍방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된다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예능인과 체육인에 의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소득은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15호]
제8호와 제9호에 관하여 독일은 제12조 주석 제18호를 고려하여 행사의 생중계권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지급금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연이나 등장하는 체육인이나 예능인의 소득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편법으로 생중계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5.1호] 프랑스는 1995년 개정전의 문구와 다른 제13호 첫 번째 문장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통 이윤동기를 갖지 않는 쟁점이 되는 공공활동-특히 문화활동-을 연역적으로 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은 제13호의 두 번째 문장이나, 쟁점이 되는 공공활동에 대하여 특별면제제도를 적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4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활동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조세의 중립성과 조세평등에 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16호]
캐나다, 스위스 및 미국은 이 조문의 제2항은 위 제11호 세항c)에 언급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수정안을 제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7-19호] [삭 제]

[제20호] 미국은 제1항을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특정금액 이상을 버는 상황에 국한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제18조 연금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제1호] 이 조문에 따르면 사적 고용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연금은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여러 가지 정책·행정적 고려로 이런 형태의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취인의 거주지국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연금수취인의 전반적인 조세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입장에 있고, 수취인의 지급능력은 전세계소득 및 가족책무와 같은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해결방안은 연금수취인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2호] 그러나 일부 국가는 배타적인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채택을 꺼려하고 이 조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대안 및 이와 관련된 이슈가 아래 제12호 내지 제21호에서 논의되는데, 이 규정들은 연금혜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할 점과 수정된 조문을 지지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 조문의 범위
[제3호]
이 조문이 적용되는 지급의 형태는 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혜자(예:생존 배우자, 근로자의 친구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에도 적용되며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과 같은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도 적용된다. 이 조문은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공공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연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문은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인이 고용연금계획에서 조달되지 아니하는 자금에서 직접 획득하는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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