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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국감]젊은 세무공무원 퇴직 전체 70%
[서울•중부청 국감]젊은 세무공무원 퇴직 전체 70%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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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형로펌과 대기업으로 몰려 '세(稅)피아' 양산 우려"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국세청 공무원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모셔가는 바람에 '젊은 세(稅)피아' 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의원·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했다"며 "이는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돼 있는 것으로 '젊은 세피아' 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300명에도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57명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13명이나 퇴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젊은 세무 공무원들의 대형로펌과 세무관련 직종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시, 퇴직 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에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패소율이 23.1%까지 상승했다가 올 상반기에는 다소 떨어진 19.3%를 기록하고 있다.

 
(제공=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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