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입법예고, 접수기간내 취소시 전액 반환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1차 시험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한다.
이 개정안은 3월 11일까지(관세사법령은 3.14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중 시행 할 예정이다.
현행 응시수수료는 세무사 3만원, 관세사 1만원으로 2010년 기준 △세무사시험 응시지원자(9,601명)의 18.5%인 1,778명이 △관세사시험은 응시지원자(1,765명)의 28%인 499명이 미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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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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