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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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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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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TV홈쇼핑 분야 부당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
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위촉…활동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3일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모집, 총 326명의 소비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지원자들의 경력, 모니터요원들의 지역적 분포관계 등을 고려하여 100명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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